<p></p><br /><br />모두가 코로나 19에 정신이 쏠린 사이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<br> <br>감염됐거나 자가격리중인 분들, 그럼 투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.? <br> <br>이번 24일부터 28일까지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. <br> <br>선관위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잡은 큰 틀의 선거대책, 성시온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총선이 3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코로나 19 확진자는 우편투표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.<br><br>현행 공직선거법상 거동할 수 없고 병원 등에 기거하는 사람은 거소 투표, 즉 우편으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.<br><br>선관위는 내부 검토 끝에 병원과 생활치료센터, 자가 격리 중에 있는 확진자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낸 겁니다.<br><br>[중앙선관위 관계자]<br>"감염 환자 등의 유형에 따라 현행법상 거소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."<br><br>선관위는 오는 28일까지 신청을 받고 다음 달 5일까지 투표용지를 발송합니다.<br><br>거소투표자는 볼펜 등으로 기표한 뒤 4월 15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우편을 보내야 합니다.<br><br>문제는 오늘 0시 기준 전국적으로 3만 명이 넘는 자가격리자입니다.<br><br>선관위는 "지자체별 격리 담당자가 직접 투표용지를 전달하고 우편까지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><br>선관위는 조만간 거소 투표 세부 사항을 발표합니다.<br><br>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.<br> <br>sos@donga.com <br>영상편집: 이희정<br><br>